[제주] 도청 세무과, 여미지 27억원 반환소송 '승소'

   
 
▲ 제주도 세정과 공무원들.
 
행정안전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세금환부 결정에 맞서 '도민혈세' 지켜낸 공무원들이 주목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제주도청 세무공무원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5년 4월 부국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제주에 있는 여미지식물원을 취득하게 된데서 시작됐다.

부국개발은 식물원 취득 후 11개월이 지난 뒤에야 '도세감면대상'인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해 달라고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환부대상'이라는 해석과 함께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부국해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로서는 '앉아서 눈뜨채' 고스란히 27억원을 환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세정부서에서는 이러한 환부권고에도 불구, "이미 정당하게 받은 자주재원인 만큼 이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대법원 판례를 뒤져가며 '환부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세무공무원들은 끊임없는 토론 끝에 "해당 업체가 근거로 삼은 '박물관 등록 단서조항'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고, 면제받은 것에 대해 사후에 1년 이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추징하겠다는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는 과세논리를 이끌어내 승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소송지원팀까지 꾸려 소송쟁점에 적극 대응,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작된 법적분쟁에 대해 지난 8월15일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결국 30개월에 걸친 싸움끝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됐다.

김영윤 제주도 세정과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충처리위원회의 환부 권고에도, 오직 도민의 혈세를 지켜내겠다는 일념의 승리"라며 "인센티브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bluesky@seogwipo.co.kr , 서귀포신문 http://www.seogwi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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