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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17 서귀포 유흥업소에도 판도 변화? by 지역통신 여의도통신

[제주 서귀포] 단란주점 유흥도우미 단속이후 유흥주점 전환 증가 
 
 
단란주점에서의 여성 도우미 술시중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후 서귀포시 유흥업소에서도 서서히 판도변화가 일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 노래연습장 6개소가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단란주점 4개소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유흥주점을 제외한 단란주점 등에서 여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경우 종업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데 따른 것.

그동안 시 관내 일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공공연히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 시중을 드는 등 변칙영업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노래연습장 6곳이 처벌규정 강화방침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란주점간 과당경쟁도 전개되면서 단란주점 4개소는 폐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감귤 수확철과 맞물려 유흥주점 이용객이 많을 것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유흥도우미를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주류 취급비율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대와 함께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한달간 건전영업 질서유지, 업종전환 유도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불시 단속위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주. 종사원 모두 고발과 아울러 업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시 관내에는 유흥주점 176개소, 일반 음식점 2266개소, 단란주점 236개소가 영업중에 있다.

서귀포신문 이현모 기자 hmlee00@yahoo.co.kr

Posted by 지역통신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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